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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아동학대 불처분결정 성공 사례

성공사례

아동학대 불처분결정 성공 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학교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훈육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노력했음에도 한 학생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며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라 주장하였지만, 검찰과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이의 제기한 학생) 입장]

1. 아무리 훈육이라도 말과 행동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2. 그래서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하였다고 생각하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학교 담임 선생님) 입장]

1. 항상 학생들에게 훈육할 때,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 학생이 잘못하는 과정에 있어서 훈육을 한 것이지 학대를 한 것이 아닙니다.

3. 이런 훈육이 학대라고 인정되면, 학생들의 교육은 지도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의뢰인(학교 담임 선생님)이 했던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수사 기록을 분석하여 학생이 주장하는 부분과 차이점을 찾아보았습니다.

확인하여보니, 학생이 말한 내용 중 진실인 부분도 있었지만, 과장된 부분도 많았으며 사실상 허위의 내용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 목격자와 연락하여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 사실확인서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건 당시 발생한 장소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와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경우는 장소가 학교였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같은 반 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아내는 것이 좋은데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면 변호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사실확인서로 피의사실에 다수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앤은 사실확인서와 변호사의 의견서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며 재판장님에게 상황 설명을 해드리는 변론과 함께 의뢰인에게 법적 조력을 주며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장님께서 의뢰인(학교 담임 선생님)의 사정을 인정하여 아동학대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