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검찰 공소 제기]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를 보아하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의뢰인) 입장]
1.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속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운전을 한 시간과 거리가 단시간이고 단거리였으니 양형 되기를 바랍니다.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와 음주 측정 시의 시차 및 혈중알코올농도 역산 산식을 고려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하로 감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형사사건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하고자 노력하고 이를 통해 별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하로 인정하며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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