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벌금형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피고인(의뢰인의 연인) 입장]
1. 여자 친구(의뢰인)이 마음대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화가 났습니다.
2. 당시 너무 화가 나고 술을 마셔서 멱살을 잡은 것이지, 고의로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뢰인) 입장]
1. 남자 친구(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가지고 간 건 사실이지만,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행하였습니다.
2. 남자 친구로 인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이 일어났습니다.
(1) 리앤은 빠른 CCTV 확보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을 확보하여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2) 검찰은 가해자가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음에도 구약식처분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리앤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리앤은 법원에 사안의 경위, 가해자의 태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정식재판으로 해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그에 따라, 법원은 리앤의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5) 리앤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제서야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6) 리앤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의뢰인)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불하였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800만 원의 벌금을 처하는 처벌을 내리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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