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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학교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훈육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노력했음에도 한 학생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며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라 주장하였지만, 검찰과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한 사건입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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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재판장님께서 의뢰인(학교 담임 선생님)의 사정을 인정하여 아동학대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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