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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3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인 의뢰인은 크레인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허리를 강타당해 척추에 큰 손상을 입었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무려 30%에 달하는 영구적인 장해가 남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를 기초로 의뢰인이 향후 받아야 할 부분을 계산하니, 예상수입 중 영구장해로 인해 못받게 될 금액이 3억원에 이르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영구장해율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억원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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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자동차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뢰인 본인에게 손해배상금 2억 1000만원 가량과 위자료 3500만원을, 의뢰인의 아내에게 위자료로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그동안의 이자까지 모두 합하여 3억원이 넘는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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