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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상처는 생기지 않았지만 일단 폭력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학교폭력신고를 하였습니다. 학교자체조사과정에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장기간 본인을 놀렸고, 우발적으로 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사실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도발도 하지 않았고, 평소 학교생활에서 피해학생은 조용히 자기 생활만 하고 있었고, 가해학생은 소위 일진무리였기에 그럴 깜냥조차 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가해학생에게는 가장 가벼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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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몇 달간의 기다림끝에 최종적으로 1호 처분이 너무 가벼워 취소하고, 학교봉사 4시간 및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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