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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승강기 유지관리, 승강기관련 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인입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승강기 유지보수 공사를 수주하면 한동안 현장에 상주하면서 승강기를 점검하고 노후된 부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내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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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리앤은 의뢰인에 대한 대면조사에서 근로자가 자율적인 의사로 퇴직을 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변경을 요구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법위반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의 결과 본 사건을 조사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의뢰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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