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승소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채권자(피고) 입장]
1. 면책받은 원고에게 강압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저는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원고) 입장]
1. 이미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는 현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면책을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강압적인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따라서 지연손해금과 더불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법무법인 리앤은 채무자회생법을 통해 면책받은 개인채무자인 점을 전제로, 무효인 채무 재승인 약정 및 이에 기한 채무변제가 있었다는 점과 함께 관련 대법원 판례와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채권자(피고) 측의 비채변제 항변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모두 대응하여 배척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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