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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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원고(의뢰인) 입장]
1. 임대차계약 당시, 1억 1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2년간 체결한다는 계약서와 함께, 은행에서 8천8백만 원을 빌리면서 보증금을 다시 받을 때, 바로 은행에 갚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2. 2년 후,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갚으려고 하자,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 넣으면 된다고 하길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은행에 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상대방) 입장]
1. 직접 은행에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개인적인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본 채권자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1) 리앤은 전세금 반환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대화내역, 통화내역을 모두 확인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마치 전세금을 본인에게 반환하면 은행에 갚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입증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은행에 갚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돈이 통장에 들어오자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가져간 것이라면서 본인의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리앤은 사실조회를 하였습니다.
(3) 리앤은 사실조회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이 드러났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에게는 명백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리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손해배상으로 전액을 변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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