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인용 성공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고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연락이 끊긴 남동생을 제외한 상태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추후 등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연락이 닿지 않는 동생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상속등기를 하고, 향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할 경우에도 위 재산관리인을 통하여 하는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한 상속재산 관리방식에 동의하시어, 연락이 끊긴 동생분의 인적사항, 국내거주의 최종 목격자료,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하여 부재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고, 상속재산목록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을 연락이 끊긴 동생분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에 따라 의뢰인이 연락이 끊긴 동생을 대신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후 좋은 조건으로 임대하거나 매매할 기회가 생기면 적법하게 매매 등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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