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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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원고(의뢰인의 배우자) 입장]
1. 피고 명의로 돈을 대출하였지만, 직접 돈을 다 갚았습니다.
2. 따라서 자동차는 피고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에게 선물한 자동차는 원고 명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즉, 자동차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청구 하는 바입니다.
[피고(의뢰인) 입장]
1. 만약 돈을 대출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아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2. 원고가 돈을 빌렸지만, 원고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돈 갚는 것에 대해 보태주었습니다.
3. 따라서 자동차는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 청구인 점을 재차 강조하고, 피고(의뢰인) 측 항변 중 자동차 구매 대금 부담 부분에 관해서도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오히려 원고가 그 자금을 부담해 왔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의뢰인)가 승소하게 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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