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 완벽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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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담결과 상대방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20여년에 걸쳐 근무하면서 회사의 등기이사, 감사로까지 등재된 적이 있었고, 때로는 관련 회사의 대표이사로까지 등재되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소송의 대응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상대방은 아예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되기위해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련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이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법무법인리앤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은 애초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에 퇴직금 금액은 판단조차 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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