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승소사례2
본문
사안의 개요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임대인에게 여전히 남은 8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사실상 변제자력이 없었기에 돈을 받을 확률은 없었습니다.
이에 해당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였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의뢰인이 알지 못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7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고려하면, 해당 건물의 매매대금과 유사해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제대로 되었다면,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공인중개사가 이 의무를 해태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으니, 공인중개사 및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가 위 8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리앤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다만, 의뢰인 역시 만연히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적극적으로 확인을 요구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이 30%정도 된다고 보아,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8천여만원 중 70%인 5,6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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