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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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대여금 청구 소송 성공

성공사례

대여금 청구 소송 성공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후배가 급하다며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다 갚지 않았는데 갑자기 퇴사를 해버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의뢰인의 회사 후배) 입장]

1. 꼭 의뢰인에게 돈을 갚을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

1. 현재 회사 후배에게 받고 있지 못한 금액은 2,300만 원입니다.

2. 전화상으로만 갚는다고 하며 실제로 갚은 금액은 없습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의뢰인께서 돈을 받기 위하려면 채무자(의뢰인의 회사 후배) 명의의 책임재산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을 왜 확보해 놓아야 하나요? 

채무자 명의 재산이 있더라도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채무자가 재산을 팔아먹어 버린다면, 판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쉽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명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놓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겠습니다.


따라서 리앤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채무자의 명의 재산을 파악하고,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 부동산가압류 결정과 함께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채무자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변론할 때도 대비하며 대여금을 입증할 증거까지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께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문을 받고, 10년간 소멸시효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점까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