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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채무자 주식, 압류를 통해 채권자의 재산 확보

성공사례

채무자 주식, 압류를 통해 채권자의 재산 확보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채권자)께서는 채무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해주었으나 몇 년이 지나도 한 푼도 갚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고 몇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준 상태였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상대방(채무자) 입장]

1. 돈을 빌려 간 점은 사실입니다.

2. 정말 채권자에게 돈을 모두 갚겠습니다.


[의뢰인(채권자) 입장]

1. 채무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한 점은 사실입니다.

2. 그러나 금새 갚는다는 말만 하고, 1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

리앤은 몇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약정서공정증서를 만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채무자였기 때문에 수월하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 공정증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얼마나 돈을 빌렸는지, 언제까지 갚겠다는 변제기가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을 받아 압류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정증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꼼꼼하게 기재해 주셔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리앤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을 의뢰인과 같이 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주식도 처분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식이 압류되면 보통 대출 연장, 추가 대출 등에 문제가 생겨 채무자는 돈을 갚긴 하지만, 그런데도 만약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정말 채무자의 주식을 처분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앤은 특별 현금화 명령까지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해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압류할 수 있도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