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안상정 등 가처분 소송 승소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법인의 소수주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의안을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주제안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수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법무법인 리앤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안상정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주주명부 등재에 따른 적법한 주주 추정과,
주주제안권의 입법목적에 따른 적법한 권리행사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대표이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 다음글회계장부열람가처분신청 100% 방어 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