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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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Law Firm

[ 성공사례 ]

INTRODUCE

성공사례

손해배상 소송 승소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법무법인 리앤이 한국전력공사를 대리한 사건으로, 원고는 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자인데, 한전이 동의도 없이 갑자기 배전시설 등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법무법인 리앤은, 원고가 일정 기간동안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전이 정상적인 배전시설 설치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전기 사용에 필요한 설비 설치 공간 조차 마련하지 않고, 농업용 전기자체를 장기간 미사용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전은 해당 배전시설을 불법적으로 철거한 적도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도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를 하는 자가 불법행위, 손해발생 등에 대하여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도 원고가 피고의 배전시설 불법철거 사실, 원고의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