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INTRODUCE
INTRODUCE
특히 의뢰인은 사전신고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서 위와 같은 법령위반을 하였는데, 이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의 개정을 몰랐기 때문이며, 해당 법령 변경의 주요 내용은 별도의 공포절차를 거치지 않는 고시에 규정되어서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required id="wr_content" placeholder="내용을 입력하세요"> -->· 창원 본사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201호 204호, 205호 (사파동, 더원2빌딩)
·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9, 2층 (거제동, 다성빌딩)
· 울산 분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4층
· 창원 본사 055-289-9661 (대표번호) 055-289-9660 (회생파산 전용)
· 부산 분사무소 051-291- 9664 (대표번호) 051-506-9660 (회생파산 전용)
· 울산 분사무소 052-265-9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