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
INTRODUCE
따라서 의뢰인이 연락이 끊긴 남동생을 제외한 상태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추후 등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연락이 닿지 않는 동생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상속등기를 하고, 향후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할 경우에도 위 재산관리인을 통하여 하는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한 상속재산 관리방식에 동의하시어, 연락이 끊긴 동생분의 인적사항, 국내거주의 최종 목격자료,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하여 부재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고, 상속재산목록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을 연락이 끊긴 동생분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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